오늘은 작년에 핫햇던 청년도약계좌가 2024년에 변동사항있는지와 신청조건,신청방법,
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. 렛츠 고고싱~~
본인이 신청조건이되는지 알아보고 신청기간안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
청년도약계좌란?
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서, 만기 5년(총60개월) 동안
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
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.
2024년도의 달라진점은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 금액이 변경되었어요.
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
신청나이: 계좌 개설일(가일)기준 만19~34세이하
(병역이행기간 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합니다.)
개인소득: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(단,육아휴직급여,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(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)
가구소득: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이 중위소득 180%이하에 해당하는 자
(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부모,자녀, 형제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2024년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%
-1인가구 4,011,201원
-2인가구 6,682,696원
-3인가구 8,486,383원
-4인가구 10,313,843원
-5인가구 12,052,323원
-6인가구 13,713,064원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에 신청을 받아요.
가입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하는데 약 2주정도 소요됩니다.
심사를 통과하면 익월초에 취급은행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.(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계좌만 가입가능,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유지하고 있는경우 가입이 불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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